과학기술인공제회1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급여 확실하게 과학기술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적립형 공제 급여사업 가입자격, 기간, 납부방법 등 함께 알아봅니다. 1. 적립형공제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고 재직기간 동안에 해당 급여공제를 통해서 납부합니다. 퇴직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등 선택하여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격 제 6조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서 과학기술 관련 사업장의 재직이나 기술사회회원에게 주어집니다.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업무협약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약회원사 조회와 신규가입협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