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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급여 확실하게

by 폭스 오공이 2023. 8. 24.

과학기술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적립형 공제 급여사업 가입자격, 기간, 납부방법 등 함께 알아봅니다. 

 

연구하는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인공제회

 

1. 적립형공제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고 재직기간 동안에 해당 급여공제를 통해서 납부합니다. 퇴직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등 선택하여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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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격

제 6조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서 과학기술 관련 사업장의 재직이나 기술사회회원에게 주어집니다.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구성원의 가입을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업무협약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약회원사 조회와 신규가입협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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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가입점부터 퇴직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구좌와 최대 200 계좌로 가능합니다. 

협약서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협약기관 임직원 온라인 신규가입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적립형공제

 

4. 납부방법 

납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괄납부하는 방식으로 일반 재직자일 경우 급여일에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가 되어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일괄납부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무급휴직 및 기타 상황일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서 급여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부담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된 정기출금일인 매월 10일에 자동이체 출금(CMS)을 통해 별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과 15일에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출금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