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자격신고 신청하세요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한간호무사협회에서 자격신고 대상자로 필히 자격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빠르게 접수하여 제출하기로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유예신고는 자격유지를 위해 필히 작업해야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도 3년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간혹 자격신고를 가벼운 생각으로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불이익이 찾아오게 됩니다. 꼭 3년마다 해당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면제, 유예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자의 보수교육사유를 인정하는 자 등 면제 또는 융예신고 대상이 됩니다. 혹 자격신고를 하지않은자는 2년 이내 그리고 2차 경고 시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