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이 맞으면
현금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너무나 좋은 혜택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까지 여러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비서와 네이버 문서로도 안내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중요한 꿀팁중에 하나는 안내문이 왔을 때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주민번호로 신청까지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전화 1544-9944 꾸욱누르고 신청 가능
전화연결 후 1번 꾹꾹 - 개인 주민번호 꾹꾹 누르기 - 인증번호 8자리 꾹꾹 누르기 - 안내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기
아래표와 같이 상세하게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시어 신규신청자와 기존수급자에 맞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신청
장려금 상담센타 1566-3636 신청하면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까지도 가능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이 쉬운데 안 하시면 손해겠죠? 꼭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동의
당해년도 자동신청동의와 다음연도까지 안내대상포함과 안내대상미포함동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60세이상의 대상자는 신청기간의 동의 시에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대상입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05년 1,2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조건
또는 동일주소 거주로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며 연령제한은 없고, 역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
직계존속 : 5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로서 70세 이상이여야하며, 직계존속 연간소득금액은 각각 100 만원 이하
또한 주거지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요건을 정리하자면 가구원의 해당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즉 단독으로 2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산정, 근로 총 급여개, 사업소득, 종룍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되면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산정
재산요건
재산요근은 가구원 전부 2023년 6월 1일 재산합계액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 가능
유가증권, 회원권, 전세금, 승용자동차등 취득할 수있는 권리로 재산가엑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제외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산정, 근로 총 급여개, 사업소득, 종룍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및 지급액이 확대 적용되면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