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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퇴직공제 모두 알아보기

by 폭스 오공이 2023. 8. 2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제도는 건설사업 및 관련 분야에서 근로하는 종업원들의 퇴직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신청과 퇴직공제까지 알아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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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들의 퇴직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자신의 근로기간 동안 퇴직공제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퇴직 시 이에 대한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복지와 안녕을 위해 근로자들의 행복한 퇴직생활을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3가지

1-1. 퇴직공제란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운영주가 근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여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지정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이는 법률"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의 건설근로자들이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이 금액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누적된 공제부금에 이자까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 분야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공제부금을 지불합니다. 그 후, 퇴직하게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까지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

 

2.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해당 공사의 실제 착공일로부터 자동으로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지칭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공사외의 여러 가지 해당내용은 여기 를 참고하시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의 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로는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전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적용대상 범위

퇴직공제의 대상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및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